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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사 면허는 그 자체로 해외 대부분 국가에서 즉각적인 의료 활동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각국의 고유한 의료 시스템, 법규, 교육 기준에 따라 별도의 자격 검증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의사라면, 희망하는 국가가 요구하는 구체적인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최신의 공신력 있는 자료들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 많은 한국 의사들에게 도움 되길 바랍니다.
미국: ECFMG 인증과 USMLE 통과
미국에서 의사로 활동하기 위한 핵심은 ECFMG(Educational Commission for Foreign Medical Graduates) 인증과 USMLE(United States Medical Licensing Examination) 시험의 성공적인 통과입니다. 먼저, ECFMG 인정 의과대학 졸업 후, USMLE Step 1(기초의학, P/F), Step 2 CK(임상의학 지식), OET Medicine(의료영어 소통능력) 시험에 합격해야 ECFMG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경쟁이 치열한 미국 내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매칭되어 수련을 받아야 하며, 수련 중 또는 후에 USMLE Step 3(독립진료능력)에 합격해야 대부분의 주에서 정식 면허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외국 의사가 매칭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에서의 임상 실습 경험과 LOR(추천서)가 중요하며 한국보다 프리할거라 다들 생각하지만 채용 과정은 훨씬 엄격하고 교차적인 인적 검증을 시행합니다. (농담으로 병원에서 청소하는 청소부에게도 잘해야 한다는 말도 있지요) 따라서 체계적인 준비를 하지 않으면 매칭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자 문제 입니다. 대부분 J-1비자 또는 H-1B 비자를 통해 가게 되는데 J-1 비자의 경우 한국 귀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를 잘 고려하여 최선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캐나다: MCC 평가 및 주별 면허
캐나다에서는 캐나다 의료 평의회(MCC)의 평가를 통과하고, 각 주(province) 또는 준주(territory)의 면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시험으로는 의학 지식 및 임상 의사결정 능력을 평가하는 MCCQE Part I과 임상 술기 및 의사소통 능력을 보는 OSCE 형식의 NAC Examination이 있습니다. 학력 인증 후, 대부분 캐나다 내 레지던시 수련 과정을 거치며, 최종 면허는 각 주의 면허 기구에서 발급하므로 해당 지역의 영어 또는 프랑스어 능력 요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한국에서 세계적으로 월등한 연구 실적이나 관련 전문 분야의 임상 실적을 갖추고 있다면 중간 과정을 모두 패스하고 바로 캐나다에서 한국에서 취득한 전문의로서 캐나다에서 진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호주: AMC 평가 및 영어 능력
호주에서는 호주 의료 위원회(AMC)의 평가를 통과하고 호주 의학 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한국 의사들은 주로 표준 경로(Standard Pathway)를 따르며, AMC 포트폴리오 제출 및 자격 심사 후 객관식 의학 지식 시험인 AMC MCQ Examination과 실기 시험인 AMC Clinical Examination에 합격해야 합니다. 매우 높은 수준의 영어 능력(OET Medicine 또는 IELTS Academic) 증명은 필수이며, 이후 감독 하 근무를 거쳐 완전한 면허를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그것이 쉽지 않아 요즘은 AMC1을 통과해서 limited registration 상태로 구직을 합니다. 임상 경력을 쌓으면 WBA 병원으로 이직하여 WBA 통과를 하게 되는데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Rotation 요건을 채우면 GP registration과 영주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는 AMC2까지 패스 후 Provisional로 구직하여 12개월 rotation을 채우면 GP registration과 영주권을 얻을수 있고 또는 조건에 미치지 못해도 상응하는 supervisor의 인정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영국 PLAB 합격 후 우회하여 오는 방법도 있어 그렇게 시도하는 한국 의사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호주의 경우 시험에 합격한다 하더라도 Job offer라는 가장 중요한 단계를 통과해야합니다. 이방인에게 호주인 의사가 supervisor까지 해주며 고용할 병원은 많지 않을것입니다. 다만, 이 관문을 통과한다면 훨씬 수월하게 호주 의사로서의 자리를 잡게 될 것이며 영주권이나 비자 문제도 수월하게 해결 됩니다.
뉴질랜드: NZREX와 2025년 변화 설명
뉴질랜드에서 의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현재 주로 NZREX Clinical Examination이라는 임상 술기 및 지식 평가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시험은 합격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중반부터 외국 의대 졸업생(IMGs)을 위한 등록 정책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예정이라는 점을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뉴질랜드 의학 위원회(MCNZ)는 2024년 말까지 새로운 등록 표준을 발표하고, 2025년 중반부터 시행할 계획을 안내했습니다.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MCNZ가 검토 중인 여러 옵션 중 "Option B"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옵션은 뉴질랜드와 보건 시스템이 상이하다고 평가되는 국가(non-comparable health system)에서 이수한 '공인된 수련 프로그램(accredited training programme)'을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만약 한국의 특정 임상 과정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1차 진료)이 MCNZ로부터 이러한 '공인된 프로그램'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해당 과정을 이수한 한국 의사는 NZREX Clinical 시험 없이 또는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뉴질랜드 의사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MCNZ가 고려할 수 있는 공인 기준으로는 의사로서의 임상 경험(최소 3년), 수련 내용의 포괄성, 감독 및 평가 시스템, 해당 국가 의료 규제 시스템의 신뢰성 등이 언급됩니다.
그러나 이는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MCNZ의 공식 발표를 통해 최종적인 등록 기준과 절차, 그리고 한국 임상 경험의 인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경로가 마련되더라도, OET 또는 IELTS를 통한 높은 수준의 영어 능력 증명은 여전히 필수 조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은 없으나 한국의 의사 커뮤니티의 대부분의 여론은 가정의학과 의사 또는 의원급 의사로서의 임상 경험일 경우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있으며 오히려 전문의로서 특정 질환의 진료만 본 경우는 인정 되지 않을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상 경험 과정을 어떻게 포장해서 MCNZ에 인정 받느냐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중요할 것이라 생각 됩니다.
일본: 자국어 능력과 국가시험
일본에서 의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한국 의사 면허가 직접 통용되지 않으며, 일본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일본어 능력(최소 JLPT 1급)이 선행되어야 하며, 시험 자체가 일본어로 출제되고 의료 활동 또한 일본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외국 의대 졸업생에 대한 문턱이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JLPT1급을 통과한 뒤에도 외국의대 출신들의 진료능력평가시험으로 알려져 있는 진능시를 통과해야하며 최종적으로 JMLE라는 일본공인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합니다. 한국의 KMLE와 다르게 시험에서는 낙제를 시킬 수 있는 답안들이 포함되어 있어 혹시나 그 문항을 체크할 경우 최종 합격이라 하더라도 시험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일본에서도 헝가리 등 외국 의대 출신 일본인들이 많아져 시험의 허들을 높인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OSCE/CPX에 해당하는 시험이 없지만 조만간 (2~3년안에) 생길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이는 직접적으로 한국인 의사에게도 타격이 될 수 있으니 일본 의사를 고민중이라면 바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일본 의사 면허를 취득하기 힘든 점은 일본 특유의 수작업 선호 과정 때문입니다. 모든 서류 작업에 도장을 받는다던가 인터넷이나 팩스 대신 직접 제출해야하는 등 생각보다 페이퍼 작업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타 유럽 국가: 언어 장벽과 국가별 절차
- 영국: GMC(General Medical Council) 등록이 필요하며, 과거 PLAB 시험에서 최근 UKMLA(UK Medical Licensing Assessment)로 평가 방식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영어 능력(IELTS 또는 OET)은 기본입니다.
- 독일: 상대적으로 외국 의사에게 기회가 있는 편이나, 최소 C1 수준 이상의 독일어 능력이 필수입니다. 이후 의학 지식 시험(Kenntnisprüfung) 또는 적응 기간(Anpassungszeit)을 거쳐야 하며, 주(Bundesland)마다 세부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기타 유럽 국가: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도 자국어 능력을 필수로 하며, 각기 다른 면허 인정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외에서 의사로 활동하는 것은 각국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도전적인 과정입니다. 목표 국가의 공식 기관을 통해 최신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고, 언어 준비를 포함한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성공적인 해외 진출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미국에서 의사를 해보고 싶지만 2025년 부터 완화된 뉴질랜드로의 첫 진출에 흥미가 가는 상황입니다.
해외에서 의사 면허 인정 받기에 관심이 많은 많은 한국 의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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